출애굽기 21
1 이제 네가 그들 앞에 세울 명령들은 이러하니라.
2 네가 한 히브리인 종을 사면 그가 육 년간을 섬길 것이요 칠 년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나갈 것이니라.
3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며 만일 그가 혼인하였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4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녀의 주인의 것이니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니라.
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사랑하여 자유로이 나가지 않겠노라.’ 하면
6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갈 것이며 그는 또한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리라.
7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녀는 남종처럼 나가지 못할 것이라.
8 만일 그녀가 자기와 정혼한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로 그녀를 구속토록 할 것이니라. 타국에 그녀를 팔 권한이 그에게 없으니, 이는 그가 그녀를 거짓으로 대했음이니라.
9 만일 그가 그녀를 자기 아들과 정혼시켰으면 그녀를 딸들처럼 대해야 하리니,
10 만일 그가 다른 아내를 얻었어도 그녀의 양식과 의복과 그녀와의 혼인의 의무는 그가 줄이지 못할 것이라.
11 만일 그가 그녀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때에는 그녀가 돈을 갚지 않고도 자유로이 나갈 수 있느니라.
12 사람을 쳐서 죽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3 만일 어떤 사람이 숨어서 기다렸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준 것이면, 그때에는 내가 너에게 한 장소를 정해 주리니, 그가 그곳으로 도망할 것이니라.
14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고의적으로 가서 간계로 그를 살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나의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1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수하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8 만일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워 있다가
19 그가 다시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움직이면 그를 친 자는 형벌을 면하게 되나 그 사람의 시간의 손실을 변상하고 그를 완전히 낫게 할지니라.
20 어떤 사람이 자기 종이나 여종을 매로 쳐서 그가 그의 수하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라.
21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살아 있으면 그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으리니 이는 그가 주인의 돈이기 때문이라.
22 만일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치게 하여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떨어지면 더이상 아무런 피해가 따르지 않아도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리니, 그 여인의 남편이 그에게 청구하는 대로 재판관들의 판결을 따라 지불해야 할지니라.
23 만일 어떤 피해가 따르면 그때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며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데인 것은 데임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질한 것은 매질한 것으로 갚을지니라.
26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그것이 상했으면 그 사람은 그 종의 눈으로 인해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할지니라.
27 만일 그가 그의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쳤으면 그의 이로 인해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할지니라.
28 만일 어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며 그 고기는 먹지 못할 것이나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될지니라.
29 그러나 그 소가 이전에도 뿔로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사실이 주인에게 증거되었는데도 그가 그 소를 가두지 아니하여 그 소가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며 그 주인도 죽일지니라.
30 만일 그에게 금액이 부과되면 그때 그는 그의 생명의 몸값으로 그에게 부과되는 것이 얼마든지 내야 하리라.
31 그 소가 아들을 받거나 딸을 받거나, 이 명령에 따라 그에게 행해져야 하리라.
32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는 그들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켈을 줄 것이요, 그 소는 돌로 칠지니라.
33 만일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여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으면
34 그 구덩이 주인은 이것을 보상해서 그 짐승의 주인에게 돈으로 줄 것이요, 그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될지니라.
35 만일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다치게 하여 죽으면 그들은 산 소를 팔아서 그 대금을 나눌 것이요, 죽은 소도 그들이 나눌 것이나
36 그 소가 이전에도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그 주인이 그 소를 가두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 그는 반드시 소를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그의 소유가 될지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