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위기 6

1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2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주를 거역하여 잘못을 저질러, 자기에게 간수하도록 맡겨진 것이나, 공동의 것이나, 폭력으로 빼앗은 것에 대해 이웃에게 거짓말하거나 자기 이웃을 속였거나
3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도 그것에 관하여 거짓말하고 거짓되이 맹세하며, 어떤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그로 인해 죄를 지으면
4 그가 죄를 지었고 그에게 죄가 있으니 그는 그가 폭력으로 탈취해 간 것이든, 속이고 가진 것이든, 간수하도록 그에게 맡겨진 것이든, 그가 찾은 잃어버린 물건이든 그는 돌려줘야 할 것이요
5 또한 그가 거짓으로 맹세한 모든 것에 대하여 원래대로 거기다가 오분의 일을 더하여 돌려줘야 하며, 그의 속건제 날에 그 물건이 속한 사람에게 돌려줄지니라.
6 그는 자기의 속건제물을 주께 가져와야 할지니 양떼에서 네가 정한 값으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를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7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가 잘못을 저질러 행한 모든 것 중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 죄가 그에게 사해지리라.” 하시니라.
8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9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것이 번제니 제단 위에서 아침까지 밤새 타기 때문이요, 제단의 불은 그 안에서 탈 것이라.
10 제사장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맨살에 베 속옷을 입고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불로 태운 그 재를 가져다 제단 옆에 두고
11 의복을 벗고 다른 의복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밖 깨끗한 곳으로 옮길지니라.
12 제단 위의 불은 그 안에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매일 아침 그 위에다 나무를 피울 것이요, 그 위에다 번제물을 정연하게 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의 기름을 태울지니
13 그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해서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14 음식제사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앞에서 주 앞에 드릴지니라.
15 그는 음식제물의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음식제물 위에 있는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그것을 불살라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16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회중의 성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17 그것은 누룩을 넣어 구워서는 안 되나니 내가 그것을 불로 드린 내 제물 중에서 그들의 몫으로 그들에게 주었음이며 그것은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하니라.
18 아론의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남자만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불로 드리는 주의 제사에 대하여 너희 후대를 위한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거룩하리라.” 하시니라.
19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20 “이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니 그가 기름부음을 받는 날에 그들이 주께 바칠 것이니라. 영속하는 음식제사를 위해서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로 하고 그 반은 아침에, 그 반은 저녁에 드릴지니라.
21 너는 그것을 기름으로 섞어 철판에다 만들지니 구워지면 너는 그것을 가져다가 음식제물의 구운 조각을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주께 드릴지니라.
22 그의 아들 중에서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를 대신하여 그것을 드릴지니라. 그것은 주께 영원한 규례니 그것을 완전히 불사를지니라.
23 제사장을 위한 음식제물은 완전히 불살라야 하며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하시니라.
24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25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말하라. 이것이 속죄제의 법이니라.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주 앞에 속죄제물을 잡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26 죄를 위하여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지니 회중의 성막 뜰,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을지니라.
27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나니 그 피가 어떤 의복에든지 뿌려졌으면 너는 뿌려진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지니라.
28 그러나 그것을 삶은 질그릇은 깨뜨릴 것이요 만일 놋솥에 삶았으면 문질러서 닦고 물로 헹굴지니라.
29 제사장들에 속한 모든 남자만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30 성소에서 화해를 위하여 회중의 성막으로 피를 가져온 어떠한 속죄제물도 먹을 수 없나니 그것은 불로 사를지니라.